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3년 문화누리카드 지원 안내>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7.12.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금액
1인당 연 11만원 발급기간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서비스내용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https://www.mnuri.kr/main/main.do
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1인당 문화누리카드(연간 11만 원 지원)를 발급해 드립니다.
*해당 시군구 예산 소진 시 발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주민센터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여행,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https://www.mnuri.kr/main/main.do
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문센터 방문, 서비스 신청 접수 OR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방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웹사이트, 인터넷)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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