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SH서울주택공사와 LH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들에게 임대해 주는 정책입니다.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4순위 | 혼인가구 |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1 · 2 · 3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 자산 :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
4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 자산 : 총 자산 30,700만 원 이하
임대조건
- 시중시세 70~80%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출처 ㅣ lh https://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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