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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신혼집마련

by 정보아르고호 2023. 6. 28.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SH서울주택공사와 LH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들에게 임대해 주는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4순위 혼인가구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1 · 2 · 3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 자산 :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

 

4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 자산 : 총 자산 30,700만 원 이하

 

임대조건

  • 시중시세 70~80%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출처 ㅣ lh https://www.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