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이달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공연(2018년 7월)·박물관·미술관(2019년 7월)·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영화관람료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입니다.
현행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대상자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구분했습니다.
이에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부문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시행일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7월 1일 시행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가능)
제도내용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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