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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by 정보아르고호 2023. 7. 19.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한부모자녀양육비지원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2인 가구  3,456,155  2,073,693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1 4,336,789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23.1월~) >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서비스 지원
(대상자)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출처: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