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 2)
제2기 보험기간
2022.07.31. ~ 2024.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제2기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한부모가구 아동양육수당 대상자
② 생계 /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제2기 보장내용
상해 후유장해(3~100%) | 3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3000만원 |
상해 입원일당 | 7만원 |
질병 입원일당 | 7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 10만원 |
암 진단비(재진단 제외) | 500만원 |
수술 위로금 | 7만원 |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 30만원 |
식중독 입원 일당(4일 이상) | 7만원 |
폭력피해 위로금 | 100만원 |
○ 보다 상세한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 및 보험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 보험기간
2020.07.31. ~ 2022.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제1기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한부모가구 아동양육수당 대상자
② 생계 /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제1기 보장내용
상해 후유장해(3~100%) | 3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3000만원 |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3~100%) | 3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만 15세 미만 아동 제외 |
3000만원 |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입원일당(상해/질병), 출산제외 | 3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 7만원 |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 1000만원 |
수술비 | 10만원 |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 30만원 |
폭력피해 위로금 | 100만원 |
식중독 입원일당, 입원 4일 이상시 | 10만원 |
○ 보다 상세한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 및 보험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성격
보장성보험
보험금청구방법
□저소득층 아동보험 2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 유선전화 : 02 - 3471 - 5116
○ 팩 스 : 070 - 4758 - 9556
○ 이 메 일 : fjclaim@fjins.co.kr
○ Kakao Talk 채널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 검색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 신청기간
지원대상 및 보장내용 상이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하단 URL) 참고 바랍니다.
● 신청대상
‘20.7.31~’ 22.7.30 기간 중 만 17세 이하 · ‘22.7.31~ 현재 만 13세 이하 아동과 해당 아동의 부양자(친권자) 중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면서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가 아닌 분
● 신청방법
전담 고객센터(02-3471-5116)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금원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 지원내용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부모가정 의료보험(舊저소득층 아동보험 2)”을 무료로 가입을 지원하여 보험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양자의 상해·질병 후유장해, 아동의 상해·질병 입원일당 등)
● 문의사항
지원대상 및 보장내용은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혹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의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을 활용하셔서 가정의 건강관리와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아래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URL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URL) http://www.mogef.go.kr/html/ebook/cs_opf_f999/2023/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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