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 주택?
SH서울주택공사와 LH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해 주는 정책입니다.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소득 | 범위 | 가구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자격 판단 | 100% 이하 | 100% 이하 | |
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 안함 | 29,200만원 이 | 25,400만원 이 | |
자동차 가액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 안함 | 3,496만원 이하 | 3,496만원 이하 | |
주택소유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 · 3순위 :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출처 : LH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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