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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by 정보아르고호 2023. 6. 24.

청년매입임대 주택?

SH서울주택공사와 LH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해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입주신청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자격 판단 100% 이하 100% 이하
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29,200만원 이 25,400만원 이
자동차 가액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3,496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 · 3순위 :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출처 : LH한국토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