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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39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SH서울주택공사와 LH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들에게 임대해 주는 정책입니다.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소득·자산 기준 (202.. 2023. 6. 25.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청년매입임대 주택? SH서울주택공사와 LH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해 주는 정책입니다.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 2023. 6. 24.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성공 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 2023. 6. 23.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운영 개시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되었습니다. 연 7~8%대 금리 적금과 동일 효과 취급 은행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1.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 2023.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