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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39

장애 청년 자립을 위한 이룸통장 이룸통장이란? 장애 청년의 성인기 전환과 자립을 돕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 성지원사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3년간 매월 10만 원~20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매월 15만 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저축목적 교육, 주거 등을 위한 자립준비용도 장기 적립을 위한 미래자산용도 신청자격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15세~만 39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지원내용 지원내용용 본인저축액:월 10·15·20만 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월 15만 원씩 적립 약정기간:36개월(3년) 적립금 총액:[10만 원] 총 900만 원, [15만 원] 총 1,080만 원, [20만 원] 총 1,260.. 2023. 7. 26.
꿈나래통장 교육자금 지원 꿈나래통장이란?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3년 또는 5년간 매월 5만 원~12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저축목적 자녀 교육비(가입 신청 시 지정한 참가아동 대상)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의 친권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3자녀 이상 가구는 90% 이하)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5·7·10만 원 중 선택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월 5·7·10·12만 원 중 선택(12만 원은 3자.. 2023. 7. 2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 2023. 7. 19.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이달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공연(2018년 7월)·박물관·미술관(2019년 7월)·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영화관람료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입니다. 현행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대상자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구분했습니다. 이에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부문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시행일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7..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