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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39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 2024. 3.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saeil.mogef.go.kr)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saeil.mogef.go.kr)를 소개합니다.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지원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직업교육훈련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으로 취업역량을 강화, 여성 인력 양성 새일여성인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경력이음 경력 단절이 두드러지는 30대 전후 연령대에 대한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경력단절예방 직장적응및복귀지원, 직장문화개선컨설팅 등 지속적인 고용유지 지원으.. 2023. 11. 2.
에너지바우처란?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 2023. 9. 1.
청년월세지원 2차 20만원 추가모집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서울시에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청년들의 월세를 일정한 비율로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나 사설주택에 입주한 청년들은 월세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해 줍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기준과 기타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해당 임대주택의.. 2023.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