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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월세지원 2차 20만원 추가모집중

by 정보아르고호 2023. 8. 28.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서울시에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월세지원2차추가모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청년들의 월세를 일정한 비율로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나 사설주택에 입주한 청년들은 월세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해 줍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기준과 기타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종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사적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주택으로, 월세 지원 및 기타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적임대주택은 사회적 기업, 임대주택 관리기관, 사설 주택 공급 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월세 일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방식: 월세지원은 임대주택 단지별로 신청 및 선정 과정을 거칩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고,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된 청년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월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관련 기관이나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최종 8월 28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신청기간

2023.9.5.() ~ 9.1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