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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정보아르고호 2023. 6. 21.

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채무조정신청
개인채무조정신청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체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사전채무조정(ㅇ자율채무조정):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연체기간 90일 이상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 참고

 

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재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최대 80%)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장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https://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사장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관련웹사이트  https://ccrs.or.kr/main.do

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신용회복지원(상담) 신청서. hwp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hwp
0.18MB

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