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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방법

by 정보아르고호 2023. 6. 10.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출처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지원대상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청년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 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 부담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 STEP 01 참여신청 청년, 기업 → 워크넷 ※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 STEP02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 STEP03 승인 여부 통보 고용센터 ↔ 기업, 청년 
  • STEP04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청약시스템
  • STEP 05 청약 승인 중진공 →기업, 청년
  • STEP 06 공제부금 적립 청년, 기업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STEP 07 정부지원금 신청·적립 기업 → 고용센터
  • STEP 08 만기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청년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상담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운영기관

채용인원이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기관에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관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 관심 높은 운영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부터 배정인원은 청년인턴 내일채움공제 기관만 조회가 됩니다.

조회> 청년내일채움공제 (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