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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쁨두배 통장 참가자 모집

by 정보아르고호 2023. 6. 7.

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

 

 

부산청년 기쁨 통장

출처 :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boogi2.kr)

 

 

신청요건

공고일(2022. 5. 23.)기준 ①~④ 요건 모두 충족

부산광역시 거주자 (주민등록 기준)

만 18세 ~ 34세 이하 청년
*1987. 1. 1.이후 ~ 2004. 12. 31. 이전 출생

부산소재 사업장에 재직 또는 창업중인 고용보험 가입자

(청년) 세전 월소득 273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모집인원

4,000명

 

 

문의처

부기통장 콜센터 1833-3044
부산시 콜센터 051-120
홈페이지내 1:1 문의게시판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 만18~34세 근로청년

- 소득기준 : (본인)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기준

ㅇ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18~34세 근로 청년(신규 연4,000명)

- (소득기준) 청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월 291만원) / 가구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참여 제외

①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 및 참여중인 자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등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부산시 희망날개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②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③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

④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⑤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⑥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⑦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시 적립금 미지원 : 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③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④ 타 시도로 직장 또는 거주지를 옮긴 경우 ⑤ 타 자산형성지원에 중복 가입한 경우 ⑥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

 

서비스 내용

청년 저축액 대비 1:1 市 매칭 지원

(월10~30만원, 18~36개월)

 

신청방법

부기토장 홈페이지 신청

http://www.boogi2.kr/

 

추가정보

(재)부산경제진흥원-부기통장 콜센터 1833-3044

 

관련 웹사이트

(재)부산경제진흥원-부기통장 콜센터 http://www.boogi2.kr/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청년기본 조례

 

서식/자료

220523 ★공고문.hwp 최종

220523 ★공고문.hwp
0.03MB

 

 

수정일(반영일)

2023-06-03

 

출처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