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및 신청방법

by 정보아르고호 2023. 6. 12.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서울시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보증금 지원: 서울시 청년들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사적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 줍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높은 보증금 부담 없이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기준과 기타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종류: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은 공공임대주택과 사적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주택으로, 보증금 지원 및 임대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적임대주택은 사회적 기업, 임대주택 관리기관, 사설 주택 공급 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일부 보증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방식: 보증금 지원은 임대주택 단지별로 신청 및 선정 과정을 거칩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고,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된 청년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지정된 보증금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관련 기관이나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

청년 임차보증금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신청대상자 : 만 19~39세의 청년
  • 모집 기간 : 상시모집
  • 취급 은행 : 하나은행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 금리 : 최저 연 1.0% ~ (6개월 변동)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ㅣ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청년 임차보증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연장 신청하기 > 추천서 진위확인 >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첨부된 공고문 및 [붙임 1] 상황별 근로 및 소득증빙서류 필독바람

사업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신청대상자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4. 17 기준, 3.08% + 1.45% - 2% = 2.53%(6개월 변동)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 22.3.31. 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 22.4.1.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대출연장 예외적용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2MB

 


[붙임 1] FAQ

붙임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pdf
0.16MB

 

 

[붙임 2] 상황별 근로 및 소득증빙서류

붙임2. 상황별 근무 및 소득 증빙서류.pdf
0.07MB

 

 

[붙임 3] 협약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

붙임3. 협약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pdf
0.10MB

 


[붙임 4] 주택계약유형별 신규신청 시기

붙임4. 주택계약 유형별 신규 신청 시기.pdf
0.04MB

 


[붙임 5]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화면예시

붙임5.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화면 예시.pdf
0.26MB

 

 

추천서 발급 문의 주택심사 문의, 주택심사 문의,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26, 7029)
하나원큐 APP이용(휴대폰 확인)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
(내선2번:전세대출)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연락처 02-2133-7026, 7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