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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희망두배 청년통장

by 정보아르고호 2023. 7. 27.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희망두배통장

저축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8세~만 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지원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10만원·2년] 총 480만 원, [10만 원·3년] 총 720만 원 
  • [15만 원·2년] 총 720만 원, [15만 원·3년] 총 1,080만 원
  •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