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
- 진단검사 :상한 15만 원
- 감별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내 지원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미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겨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중앙치매센터 중앙치매센터 (nid.or.kr)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시행령
서식/자료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hwp
(서식)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hwp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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