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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도약계좌 연6% 매월 70만원 납입하면 5천만원 목돈마련기회

by 정보아르고호 2023. 6. 15.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개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39,481,150
2인 가구  66,702,506
3인 가구  86,053,320
4인 가구  105,327,864
5인 가구  124,359,257
6인 가구  143,177,825
7인 가구  161,939,477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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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3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청년 가입신청->
<-계좌개설 안내
취급은행 가입요건 확인->
<-확인결과 통보
서민금융진흥원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

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