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1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청년매입임대 주택? SH서울주택공사와 LH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해 주는 정책입니다.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 2023.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