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에너지바우처1 에너지바우처란?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 2023.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