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소년부모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이란?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보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부와 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 내용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홥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 2023.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