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SH서울주택공사와 LH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들에게 임대해 주는 정책입니다.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소득·자산 기준 (202.. 2023.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