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조사1 공수처 윤석열대통령 강제구인·방문조사 시도가 가능한 일인가? 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이나 방문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다음 몇 가지 법적·정치적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1.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예외: 내란 또는 외환죄의 경우 소추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중이라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조치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수처도 대통령을 조사하거나 구인할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2. 공수처의 관할권공수처는 고위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검사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가집니다.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려면 직무 관련 범죄 혐의가 있어야 .. 2025.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