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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기각 vs 각하 차이점

by 정보아르고호 2025. 3. 17.

탄핵심판 기각 vs 각하 차이점 비교표

구분기각각하

 

구분 기각 각하
의미 탄핵 사유가 부족하거나 인정되지 않아 심판을 기각하는 것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
심리 여부 본안 심리를 진행한 후 판단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음
이유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음 청구 요건 미비 (절차상 하자, 요건 불충족 등)
결과 피청구인(대통령 등)의 직 유지 심판 자체가 무효, 피청구인의 직 유지
예시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탄핵 청구 요건(의결 정족수 미달 등)이 맞지 않거나, 이미 임기 종료로 심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쉽게 이해하면?

  • 기각: “네 말은 들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야.” (본안 판단 후 기각)
  • 각하: “이건 아예 심리할 필요도 없어.” (절차상 문제로 심판 진행 안 함)

💡 판결 후 효과는 동일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그대로 직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