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기각 vs 각하 차이점 비교표
구분기각각하
구분 | 기각 | 각하 |
의미 | 탄핵 사유가 부족하거나 인정되지 않아 심판을 기각하는 것 |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 |
심리 여부 | 본안 심리를 진행한 후 판단 |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음 |
이유 |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음 | 청구 요건 미비 (절차상 하자, 요건 불충족 등) |
결과 | 피청구인(대통령 등)의 직 유지 | 심판 자체가 무효, 피청구인의 직 유지 |
예시 |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 탄핵 청구 요건(의결 정족수 미달 등)이 맞지 않거나, 이미 임기 종료로 심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 쉽게 이해하면?
- 기각: “네 말은 들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야.” (본안 판단 후 기각)
- 각하: “이건 아예 심리할 필요도 없어.” (절차상 문제로 심판 진행 안 함)
💡 판결 후 효과는 동일 →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그대로 직무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