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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후 차기 대선에 출마 가능?

by 정보아르고호 2025. 4. 4.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이나 파면 등의 사유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임한 경우에도 차기 대선 출마가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정치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적 측면

  1. 피선거권 제한 여부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일정 기간(주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피선거권이 제한됐지만, 단순 파면만으로는 직접적인 출마 제한 조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형사 처벌 여부
    • 만약 탄핵 사유와 관련된 형사처벌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출마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2. 정치적 측면

  1. 국민 여론과 정치적 현실
    •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 보수·진보 세력 내에서도 출마에 대한 반발이 클 가능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정당 공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2. 유사 사례 검토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후 복권되었으나 현실 정치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탄핵을 당했으나 재출마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제도가 다른 경우입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될 경우, 법적으로 차기 대선 출마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 탄핵 사유 및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음
  • 국민 여론과 정치적 환경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현실적으로 출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